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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박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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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무광고규정] ​당사의 위탁 마케팅서비스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광고의 정의 변호사업무광고라 함은 변호사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변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 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TV 및 라디오방송,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기타의 방법

제 3 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②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법관,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공인된 법과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복수인 경우에는 통산하여) 2년이 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 민사,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 형사, 상사, 회사, 해상, 보험, 행정, 조세, 공정거래, 노동, 지적재산권, 스포츠·연예·오락, 증권, 금융, 국제거래, 무역, 조선, 건설, 중재 등
④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최고", "유일", "전문"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는 변호사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변호사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변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광고를 하게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혹은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불특정한 다수나 특정인에 대하여 그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8. 기타 법령 및 이 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③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광고방법에 대한 제한]
①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자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광고의 내용과 방법이 변호사업무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 11.29. 단서 신설>
③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전단을 배포하거나,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하거나 신문 등의 다른 매체에 광고물을 첨부하여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변호사는 변호사 간판 이외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운송수단 기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변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변호사의 간판] 변호사의 간판의 설치장소, 개수,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7 조 [광고에 있어서의 의무]
① 변호사는 광고 속에 자신의 성명이나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광고를 한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복제,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 시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자료의 제출 지방변호사회장은 회원이 이 규정에 의한 제 금지나 의무조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내역 및 광고비 관련 증빙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회원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부터 제1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제1항의 명령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의 명의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변호사가 부담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변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1 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4. 2. 9. 본항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 13 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4 조 규정제정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계속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4. 11.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